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의미, 중요성, 구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의미 >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 공직자 행동강령의 중요성 >
•공직자들의 가치관, 공직수행 자세, 의사결정, 행동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동강령의 제정이 요구됨
•공직자들이 갈등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
<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행동강령 업무편람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p163~)
< 경조사비, 선물, 사례금 등의 상한액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 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3.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 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관련 사이트 >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자료실(공직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20.4.6.개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acrc.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www.law.go.kr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