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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의미, 위험진단, 판단기준 /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갑질의 의미와 갑질 발생 위험진단,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갑질 발생 위험진단
ㅇ 개인별 진단, 업무유형별 진단, 직장문화 진단을 통해 갑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ㅇ (개인별 진단) 공⋅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
- 공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반말,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사적 노무 요구 등 자신의 언행을 점검

ㅇ (업무유형별 진단) 계약 또는 인사관련 업무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

- 무리한 입찰조건 요구, 부당한 부담 전가, 근무평정 관련 편의 요구 등 업무수행 전 점검

ㅇ (직장문화 진단) 조직문화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갑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진단

- 상명하복의 서열적 구조로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한지, 관리자가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지 등 직장문화를 점검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 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 유도 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 승진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유일근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괴롭힘]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위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모욕적, 비하적, 공격적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진 행위
  • [차별적 괴롭힘] 고용, 서비스, 교육 영역에서 차별금지사유를 이용해서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굴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집단 따돌림] 괴롭힘의 한 형태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폄하하고, 상처를 주는 의도를 가진 수단을 통한, 공격적, 위협적, 악의적, 모욕적 행위 또는 권력남용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출처: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출처: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pdf
8.60MB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