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먼저 청렴과 부패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청렴의 정의 >
◦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의미한다.
◦ ‘적극적 의미의 청렴’은 법령 및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 첫째, 반부패 :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 둘째, 투명성 : 즉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셋째, 책임성 :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 청렴역량 4요소 >
공직자가 청렴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청렴 민감성, 청렴 판단력, 청렴 동기화, 청렴 수행력 모두가 필요하다.
① 청렴 민감성
◦ 청렴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상상하는 능력을 말하며 각각의 행동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역량이다. 또한 행동이 어떤 도덕규범이나 원리를 위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② 청렴 판단력
◦ 문제 및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위 과정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공정한지, 합리적인지, 정의로운지 등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③ 청렴 동기화
◦ 재산, 명예 등 매력적인 가치들 중에서 청렴에 우선 순위를 두는 태도로 즐거운 기억, 최근의 성공경험, 무엇인가를 받은 행복한 기분을 누린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관대하며 협동적이며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④ 청렴 수행력
◦ 청렴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수행력과 자아 강도의 차이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도덕적 행동을 함에 있어 행동의 순서를 이해하고, 장애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헤치고, 피로와 좌절을 극복하고 마음의 혼란과 다른 유혹에 저항하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인내, 결의, 능력, 인성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 부패의 정의 >
◦ 일반적으로 부패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를 말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패의 법적 의미는
-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셋째, 앞의 두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제의, 유인하는 행위이다.
< 관련 사이트 >
-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게시판에서 설명 및 홍보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crc.go.kr/acrc/index.do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합니다.
www.acrc.go.kr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사이트
청렴교육 참고자료 및 법령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 2021 국민참여 청렴컨텐츠 공모전 사이트
현재 진행중인 공모전 및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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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공직사회 및 민간분야 청렴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양질의 청렴콘텐츠를 발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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