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의미, 적용대상, 금지행위, 예외사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청탁금지법 의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률이며, 2016.9.28부터 법률이 시행되었음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적용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대상 :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청탁금지법 금지행위 >


<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 >


< 참고 사이트 >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사이트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청탁통합검색
1398.acr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렴 홍보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렴 소식지 9월호, 10월호 배부 (0) | 2022.10.13 |
|---|---|
| 청렴의 정의/ 부패의 정의/ 청렴 관련 사이트 (0) | 2021.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