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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의미, 적용대상, 금지행위 / 청탁금지법 관련 사이트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의미, 적용대상, 금지행위, 예외사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청탁금지법 의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률이며, 2016.9.28부터 법률이 시행되었음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적용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대상 :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청탁금지법 금지행위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자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자료

 

 

<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자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자료

 

 

< 참고 사이트 >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사이트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청탁통합검색

 

1398.acr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8%88%ED%92%88+%EC%88%98%EC%88%98#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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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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